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까지 멈춰세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정처의 조치는 이날 현직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처는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24일부터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이 아니면 가급적 재판을 연기하라는 권유였다. 김 차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필수 근무자가 아니면 1주일에 적어도 1차례 이상 공가(公暇)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라는 제안도 했다.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관과 직원들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전국 법원의 스마트워크 센터는 잠정 폐쇄된다. 김 차장은 법원 내 구내식당, 카페의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운영도 중단하라고 했다. 불필요한 법관 회의는 축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힘을 모아 대처하자”고 전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