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를 모니터링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는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와 사용승인일 방향 방·욕실 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종종 지번과 동 층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층수는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해야 한다. 거래 예정 가격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가격으로 표시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 2억2000만~2억5000만원이 아니라 2억2000만원이든 2억5000만원이든 하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이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터넷 표시·광고 규정 위반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www.budongsanwatch.kr)로 신고할 수 있다.
향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이다.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없애기 위한 자체 단속을 시작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