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5살 친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딸은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이씨 딸이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불우한 성장 과정과 남편과의 불화, 산후우울증 등 이씨가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또 이씨가 평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점을 자료로 제출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슬픈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1심은 “아동학대 문제는 성장단계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 아동이 성장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극적 사법이 필요하다”며 “A양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이씨에게 학대 당하고 가족을 잃게 된 남은 큰딸에게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씨는 고의로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씨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에 대해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1심이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