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 거부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허위 제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진 장관은 또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해 방역과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