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광화문 집회 인솔 책임자·단체 고발

입력 2020-08-21 15:35 수정 2020-08-21 15:38

울산시는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인솔자 19명과 단체 1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특정 대상을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다.

시는 단체 이름과 고발 대상 명단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들은 울산시 긴급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들에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폐쇄회로 TV 정보, 버스 임대계약서 등을 2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울산시민은 54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현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