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판 취소…현직 판사도 피하지 못해 감염

입력 2020-08-21 11:43 수정 2020-08-21 11:45

전주지법 A 부장판사(40대)가 2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광주지법 출입구가 폐쇄되고 해당 재판부의 재판일정이 취소·연기됐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다.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왔다가 19일 오후 6시쯤 가벼운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오후 전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어 21일 새벽 3시10분쯤 양성판정을 받은 A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A부장판사 확진에 따라 이날 오전 진행 예정이던 재판 일정이 취소됐다. 전주지법 일부 법정에서는 오전 재판이 진행되다가 보건당국의 통보를 받고 갑작스레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은 민원인 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법원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A 부장판사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휴대전화 GPS와 카드사용 내역, 방문지 CCTV 등을 확보해 접촉자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