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기억하자” ‘출소 D-114’ 조두순 컬러 복원 사진

입력 2020-08-21 08:58 수정 2020-08-21 09:00
SBS '그것이알고싶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모습이 컬러로 복원됐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컬러 복원한 조두순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공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라고 만든 자료”라며 “예전 사진에 비해 나이가 든 모습인 듯하다”고 했다.

과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대부분 흑백 사진이거나 화질이 좋지 못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네티즌 노력 덕에 조두순의 모습은 컬러 사진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복원됐다.

조두순은 강간,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지만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을 받았다. 조두순은 첫 공판 전, 300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또한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으로 21일 현재 기준 114일 남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이수정 교수는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조두순이 12년 형에 그친 것은 두고두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은 1심에서 15년 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 형으로 감형됐다”며 “이 사건 이후로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적용이 안 된다. 지금 같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이 훨씬 더 길게 나왔을 거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런 사람들은 출소하고 나서 일반인처럼 자유를 갖게 되는 거냐”는 질문에는 “형을 다 살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살게 된다. 하지만 성폭행 사범은 전자발찌를 하게 된다. 또 조두순은 1대 1 전담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조두순이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을 합해 총 60년의 징역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