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 옛 연인의 딸이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하도록 도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자친구 B씨(42)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한 술집에서 “술 깨는 약이야. 언니 먹어”라며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피해자에게 건넸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B씨를 불러 성폭행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싶다’는 남자친구 B씨의 요구에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A씨 어머니의 옛 애인의 딸로 피해자와 A씨는 자매처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A씨는 무거운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며 “자매처럼 지낸 친분을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나이 든 부모와 자식을 부양 중이다”라며 “그러나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러 충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