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입력 2020-08-20 17:03

20일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일대의 노래방 입구에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문이 붙어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관내 노래방을 비롯한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양천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