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에 500만원, 그럴싸하지만 글쎄~

입력 2020-08-20 16:54 수정 2020-08-20 17:10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 내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허위매물을 올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제도지만 정착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에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법이 개정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만도 여전하다. 한 공인중개업자는 “기존에 공인중개업소 블로그에 올려둔 광고 글도 다 지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블로그 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허위매물은 중개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다. 소비자 피해가 클 뿐 아니라 높아진 호가로 매물이 한 건만 거래돼도 단지 전체의 실거래가 상승으로 인식되는 등 시장 왜곡을 부추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 광고를 하거나 가격과 입지 조건, 생활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 축소하지 못하게 했다. 또 매도인과 임대인으로부터 의뢰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광고하거나 의뢰하지 않은 주택을 광고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 대응인력이 소수여서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그러다 보니 관리되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은 허위매물이 더 많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충북(321%), 부산(227%), 대전(97%)이었는데 정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규제지역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매물 신고를 담합의 무기로 활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 집값 담합을 해 온 아파트 주민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한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00여명이 참여하는 실거주자 모임 단체 카톡방에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해 영업방해 하기도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