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등 해수욕장 7곳 조기 폐장…21일 0시부터

입력 2020-08-20 16:28 수정 2020-08-20 19:01

부산시가 지역사회 n차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수도권 등 타지역 관광객으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조기 폐장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조치 강화’ 브리핑을 하고 오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던 해운대 해수욕장 등 7곳을 21일 0시부터 조기 폐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욕장 출입은 가능하나 파라솔과 피서 용품 대여, 샤워장·화장실 운영 같은 편의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다. 조기 폐장하더라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필수인력은 이달 31일까지 근무한다.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활용해 출입자를 관리하던 민락수변공원도 같은 시각 폐쇄된다.

애초 이달 31일 시한이 만료되는 백사장 내 마스크 착용과 야간 취식 금지에 관한 집합 제한 명령은 9월 30일까지 시효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변 권한대행은 클럽과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 총 12개 시설에 대해 21일 0시를 기해 집합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부산시가 지난 18∼19일 전체 고위험시설 5556곳 중 684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이 핵심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방역수칙 위반까지 포함하면 점검대상의 70%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는 전했다.


민간운영 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시는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와 행사,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축의금만 내고 가는 하객은 열외로 50인 이내의 결혼식은 허용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나 임금 협상 목적의 노사협약 등은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처럼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교회 예배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소모임, 음식 제공, 수련회 같은 대면 모임을 금지했다.

시는 이런 2단계 방역 조치는 오는 31일 24시까지 효력을 지니며,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종료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