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단하라’ 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 재기각

입력 2020-08-20 15:19
사랑제일교회.뉴시스.

전광훈(64)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민사22부(판사 기우종·김영훈·주선아)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측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위10구역 주택개발정비 사업조합(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4일 두 번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1일에도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지역 주민의 99%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했다.

1심은 지난 5월 원고 측이 승소했다. 조합 측은 1심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 판결 후 법원에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지난 6월 기각됐다.

명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은 다음 달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