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초강수 잇따라

입력 2020-08-20 15:14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코로나19의 전국 재유행 우려가 더욱 커진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각 시‧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19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최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실외까지 포함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북 거주자와 방문자는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북도는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까지 청구키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및 비대면 예배 활성화, 타지역 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경기도는 도민과 방문자 모두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경기지역은 파주 스타벅스 점포와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집단 감염, 광화문 광복절 집회 등이 겹쳐 매일 수십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전파력이나 전파 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마스크 착용 강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전 시민은 아니지만, 모든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