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완화’ ‘피부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화장품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 관련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하고 11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이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 ‘여드름 시술’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건도 포함됐다.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박피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