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의혹 구의원 제명 처분 정당”

입력 2020-08-20 13:48
연합뉴스

2019년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대전시 중구 의회에서 제명된 박찬근 전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20일 오전 박 전 의원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찬근 전 의원의 구의회 복귀는 무산됐다.

박 전 의원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사과하는 의미에서 오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지난해 6월 19일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 처리됐다. 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소송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소송 모두 패소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