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한 개인 건축주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동안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방세 35억원을 추징했다.
시흥시 A건축주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원으로 낮춰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3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용인시 B건축주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000만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광주시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이처럼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