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업무수행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수출입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준법감시업무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영조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초대 준법감시인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리경영은 기관의 발전과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취임한 조영조 준법감시인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함을 강조했다.
-초대 준법감시인으로서 소회는 어떠한지?
“수출입은행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내부통제 체질 개선과 바람직한 준법감시인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관련 내규 정비, 내부통제 전담조직 신설, 정기적인 법규준수 점검 등 내부통제의 기본 틀을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심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준법감시인은 사후적으로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사전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제도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에서 준법감시의 중요성은?
“준법감시는 업무가 법령 및 내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교육을 통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전예방적인 내부통제 활동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공적 목적을 가진 정책금융기관이다. 법령 준수를 통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령 등을 위반한 업무수행으로 문제가 될 경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수출입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전예방적인 준법감시업무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은행‘임과 동시에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중은행 등 타 기관과 구분되는 수출입은행만의 준법감시 업무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은행으로서 대출, 보증, 투자 등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 취급 시에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는 타 시중은행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은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전통제업무까지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의 준법감시 업무범위는 시중은행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 임직원은 법률상 공직자이다.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반영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내규로 두고 점검 및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올해 윤리준법실을 신설, 윤리경영·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생겼다. 감사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반부패·청렴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방문규 은행장 취임 이후, 기존 ‘준법업무팀’을 ‘윤리준법실’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부패방지 모니터링 강화 등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감사실과 윤리준법실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완료된 직무수행 행위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지를 감사해 보완하게 하고 관련자 문책을 통한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리준법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창립기념일에 전 임직원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 전자서명을 실시했다. 그 의의는?
“공공기관의 윤리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윤리경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반부패·청렴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모든 임직원이 창립기념을 맞아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에 전자서명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하고 갑질방지 10권(勸)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성과는?
“문재인정부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불합리·불공정한 관행을 혁파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갑질근절 정책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담 직원 및 변호사를 배치했다.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10가지를 홈페이지 및 엘리베이터 내 스크린에 게시하는 ‘갑질방지 10권(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수출입은행의 갑질근절 대책 시행이 2019년도 서울시 청렴사회협약 대표이행과제로 선정돼 협약 참여 50여 개 기관에 전파되는 성과를 거뒀다.
-준법감시인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가장 보람되던 순간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5등급 → 2등급),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급 제고(3등급 → 2등급)를 달성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 수출입은행 설립 이래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이어서 그 기쁨이 더 컸다.”
-향후 계획을 전한다면.
“무엇보다 수출입은행의 바람직한 준법감시인 상(像)을 확립하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부패방지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외화 공모채권 발행 주간사 선정, 펀드 운용사 선정 및 거액 용역계약 상대방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윤리준법실의 현장 입회 업무를 신규로 도입했다. 수출입은행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부패방지 체계 확립 및 외부 인증기관의 부패방지 시스템 검증을 위해 부패방지 국제인증시스템(ISO37001)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연내에 획득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