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9)씨가 2010년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기만적 조사’라며 수사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고 나서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입정엽)는 2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에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 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검찰의 고려대 압수수색 당시 해당 논문은 입시서류 보존 연한(5년)이 지나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09년 3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이듬해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검찰은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도 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 논문을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입시에 제출해 고려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기만적 조사’를 했다며 입시비리 의혹 수사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정 교수의 공판에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뒤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지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주입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