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압수수색 대비 증거은닉 지시” 법정 증언 재확인

입력 2020-08-20 12:38 수정 2020-08-20 13:2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HDD)를 교체해줬다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정 교수의 요청으로 증거를 숨겨줬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는 김씨의 1심 재판에서 공개됐던 증언으로,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 교사범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주재로 열린 정 교수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교체하려 한다’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했다”는 김씨의 검찰 진술을 언급하며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8일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컴퓨터를 분해할 수 있는지 물었고, 김씨는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된다”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증언했다. 하드디스크는 정 교수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전자상가에서 김씨가 직접 구매했다.

이날 증언 대부분은 김씨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것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은닉 교사다. 쉽게 말해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애면 죄가 안 되는데, 남에게 시키면 죄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등이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정 교수 측은 교사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증거를 은닉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와 김씨의 공범 관계는 판단하지 않았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