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반려견을 하루 2회 산책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견주가 하루에 최소 2회, 2시간 이상 반려견을 산책시킬 것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법안에 따르면 견주는 개를 산책 1회당 1시간 이상, 하루에 2회 이상 산책을 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을 장기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하루종일 혼자 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클뤼크너 장관은 “독일 내 940만 마리의 개들 중 상당수가 필요로 하는 운동이나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현실적으로 감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가구 중 19%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나하나 감독할 거냐는 것이다.
식품농업부는 각 주(州)가 법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강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클뢰크너 장관이 속한 기독교민주연합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스키아 루트비히 기독민주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32도 폭염 속에서 내 개를 두 번이나 산책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러느니 차라리 개를 데리고 같이 강에 뛰어드는 게 더 시원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베르벨 클레이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개 산책 시간을 의무화한다는 게 당황스럽다”며 “산책 시간은 누가 확인할 것인가. 내가 샘(본인 개)을 2시간 이상 산책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웃들이 나를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을 재물, 즉 물건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20년 전에 동물권 헌법에 명시했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