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넘어뜨리고”…9살 아이 때린 담임 선생님

입력 2020-08-20 11:33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9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반 학생인 B군(9)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손바닥으로 B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드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자주 지각을 하고 당시 거짓말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