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인천자가격리자 울산 검거 “고발조치”

입력 2020-08-20 11:24
인천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했다가 9시간여만에 울산에서 검거된뒤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 A씨(59)가 전날 오전 10시26분쯤 관할 남동구 보건소직원으로부터 A씨가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접수한뒤 같은 날 오전 남동구의 A씨 자택을 방문해 부인으로부터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이미 인천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남경찰과 울산경찰 등에 수배조치했다.

A씨는 경찰의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을 통해 경주톨게이트에서 신호음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같은 날 2시43분쯤 울산시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인천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거쳐 울산까지 이동했다.

A씨는 앞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지난 13일부터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쯤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일하러 외출한 상태”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은 전화 통화가 끊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를 경찰에 112신고를 했다.

A씨는 이달 16일 남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가 음성이기는 하지만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논현경찰서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며 “부인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