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사랑제일교회 거짓말, 정부 “법률 위반 검토”

입력 2020-08-20 13:09 수정 2020-08-20 13:29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무조건 양성 판정” 등 거짓 정보를 계속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정부가 허위정보 유포 관련 법률 위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특정 의도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함에 따른 것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20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 검사를 강요해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목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갖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재하는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뤄지는 등 방역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무조건 양성으로 판정한다거나 검사 시 바이러스를 몰래 투입한다, 양성 이후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온다는 등 방역 당국의 검사에 대한 가짜정보가 계속해서 퍼져 왔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가짜정보 때문에 실제 신도 중 일부가 정부 방역 검사를 회피하는 등 방역절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 확실한 거짓 뉴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상 게시를 삭제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고의적,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방해나 허위정보 유포 등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의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충분히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과 공공시설의 운영이 금지되며 10인 이상 참석이 예상되는 모든 모임·행사도 열 수 없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중단되고 직장은 재택근무, 학교는 원격수업 등으로 전환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하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