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39)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조덕제(51·본명 조득제) 부부의 공판에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21일 진행하는 조덕제 부부의 명예훼손·비밀준수 등 혐의 관련 공판 기일에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조덕제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증인 신청은 김정균 측에서 여러 번 연기한 끝에 이뤄졌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덕제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명예훼손 재판은 조덕제가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한 여배우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중독이 걸렸다고 거짓 항의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작성하도록 한 사건을 판결한다. 현재 이재포는 해당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 조덕제는 이같은 내용이 악의적 가짜뉴스가 아니라 김정균에게 들은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균은 스포츠조선에 “당시 ‘어디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조덕제에게 지나가는 얘기로 말해줬을 뿐”이라며 “누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나를 신청해 입장이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반민정을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아내 조모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조덕제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덕제는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 집회에 지속해서 참여해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서 방송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