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뒤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이 부회장을 협박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보자 김모씨를 구속기간 만료일인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5일 뒤 경찰로부터 김씨를 송치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 부회장을 수차례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량의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있고, 원할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남자친구로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며 지난 1월 권익위에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 중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2017년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을 통해 관련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에서 나온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