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만 골라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역에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어 두 사건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도주와 재범 우려가 서울역 사건과 강남 사건의 구속 여부를 가른 핵심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법원은 서울역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이후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반면 강남 대로변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CCTV 등이 확보돼 중한 범죄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재희 변호사(김재희 법률사무소)는 “서울역 사건은 법원이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고 판단해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본 것 같다”고 짚었다.
반면 강남 사건의 경우는 “심야 시간에 7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때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로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점도 영장 발부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7명을 골라서 때린 사실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남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권모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모르는 여성 7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지난 5월 공항철도 서울역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박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