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형사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정상 출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을 포함해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나머지 11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 대기 중이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목사를 주거지 제한, 관계자 접촉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집회 활동을 제한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