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예비부부 ‘멘붕’… “결혼식 오지 말라 당부”

입력 2020-08-19 16:20 수정 2020-08-19 21:20

오는 29일을 예식일로 잡은 최모(33·여)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소식에 망연자실해 있다. 최소 250명의 하객을 예상해 한 예식장과 계약을 맺었는데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예식장에 50명 이상 들일 수 없게 됐고, 식장 내 뷔페 운영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결혼 당사자와 업체는 물론이고, 모든 참석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씨는 19일 “예식장에서는 200명 넘는 하객은 로비에 세우거나 답례품만 받고 돌아가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예정이던 예식을 한 차례 미룬 터라 다시 예식을 취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 일요일(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던 A(31·여)씨도 사정이 비슷하다. A씨는 “예식장에선 하객들을 49명씩 나눠 분리된 공간에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매일 업체, 구청, 보건복지부에 연락만 돌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위약금만 1000만원이 넘어 예식을 무르기도 어렵다. 그는 “일단 하객들에게 ‘가급적 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예식과 신혼여행 관련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까지 5개 업종 대상으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예식업계에 요청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불가피한 상황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이해관계자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계약내용 변경이나 위약금 감경사안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애 정우진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