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답안 유출’ 쌍둥이 집행유예에 불복 항소

입력 2020-08-19 16:07 수정 2020-08-19 16:52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에 대해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각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선고에서 “H양 등이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H양 등이 범행 당시 만15~16세인 점, 학교에서 퇴학 처분된 점,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