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밤바다서 장비없이 카약 낚시한 50대 적발

입력 2020-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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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제주 바다에서 안전 장비 없이 카약 낚시를 즐기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밤 10시59분경 제주시 한림 외항 방파제 400m 해상에서 카약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현장에서는 A씨(56)가 카약을 탄 채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이날 밤 9시경 본인 소유의 카약을 이용해 한림 외항 방파제에 출항해 적발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야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했다.

해양수산부령은 안전을 위해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 활동을 금하고 있다. 다만 야간 운항 장비 5가지(야간조난신호 장비, 소화기, 구명환,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다.

해경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