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9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3억2000여만원, 추징금 8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9억1000여만원, 추징금 8억7000여만원이 선고됐었다.
다른 수입업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여만원이 선고됐다. 1심 선고 벌금이 많다는 이유로 항소한 법인 2곳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을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들은 2017년 68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