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도 ‘박사방을 능가한다’는 광고를 하며 성 착취물을 계속 판매하고 실제 노예까지 모집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본인과 가족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복무 당시 근무를 성실히 한 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 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5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유포 혐의만 적용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