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19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서울 양천구 한 PC방을 찾은 시민이 휴업 안내문을 읽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와 PC방,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 전반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