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울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101억원을 들여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2020년 아동 시책을 마련했다.
시가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근래 들어 아동학대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6년 115건, 2017년 159건, 2018년 189건, 2019년 230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이번 시책은 아동학대 예방계획, 보호 대상 아동 자립 지원계획,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등 3개 시행계획, 33개 사업으로 짜였다.
시행계획별 주요 사업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계획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을 목표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실 추진, 아동보호 체계 개편 및 시설 운영 내실화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 분야 및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다양하게 이행하고 학대 아동 보호 체계를 개편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로 아동보호 지원 체계도 확립한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신고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키 하고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학대받은 아동의 직접 신고가 전체의 11% 정도밖에 안 되는 등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조만간 구·군,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교육청 등 8개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소문에는 신고 의무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아동학대 근절 강력 시책 추진
입력 2020-08-19 12:02 수정 2020-08-19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