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PC방 등이다. 이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시는 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했다. 이 같은 인원 기준을 넘어서는 각종 시험과 결혼식·동창회·야유회·전시회·박람회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