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면서 당장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청원글이 이어졌다. 이날 기준으로 관련 청원만 10개가 넘었다.
한 청원인은 “오는 22일 예식을 앞둔 예비신랑”이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결혼식과 관련해 두 번의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는 “첫 번째는 제가 1월에 예약했던 예식장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숙소로 지정되면서 식을 한 달 앞둔 7월 중순 예식장에서 강제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두 번째로 잡은 예식장에서는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정됐다. 실내 50명 인원 제한 및 예식장 뷔페 시설 이용 금지상황에 따라 계약상 보증인원에 대해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대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공표된 것은 현 상황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일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겪다보니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일생일대에 중대사를 위해 수 개월에서 몇 년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예비 신랑 신부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웨딩홀은 웨딩계약서를 앞세워 무지막지한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글이 올라왔다. 그 역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담화문 내용으로 세상이 무너진 듯 막막하기만 하다”며 “우리 모두를 위한 정부의 방침이었겠지만 너무나 모호한 기준과 대책없는 통보로 당장 3일 밖에 남지 않은 일생일대 행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꼽아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웨딩홀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 드레스, 메이크업, DVD, 사진스냅, 폐백 등 많게는 천에서 몇 천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그냥 식도 못치르게 된 예비 부부가 지불하는 게 맞느냐. 당장 일주일도 아니고 3일 전이다. 당장 이번주 어떤 준비도 없이 이 상황에 처한 예비 부부를 한 번만 생각해주시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철저히 나뉘고 이동과 접촉이 불가능하다면 진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 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