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승객 6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입건된 67명 중 20대는 5명, 30대 12명, 40대 12명, 50대 16명, 60대 이상이 22명이었다. 발생 장소는 버스가 32건, 택시 31건, 전철 등 기타 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중 34명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27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6명은 협박, 모욕 등 기타 혐의로 입건됐다.
A씨(66)는 18일 오전 11시10분쯤 부천의 한 시내버스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소란으로 승객 20여명이 모두 하차하는 등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17일 오후 5시10분쯤 성남의 한 지하철 열차 안에서는 C씨(50)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하차를 요구하는 철도 직원을 밀치고 할퀴는 등 폭력을 가했다.
지난 7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 광주에서는 B씨(59)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한 버스 운전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기타 검거 사례로는 지난 6월 26일 오산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 기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택시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친 사건과 지난 7월 28일 김포시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역무 직원이 탑승을 제지하자 지하철 승차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들이밀어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 4분가량 열차 운행을 방해한 사건 등 폭행과 업무방해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홍석원 폭력 계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중한 시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