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10대에게 운전시킨 40대…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8-19 10:50

함께 술을 마신 10대에게 운전을 시켜 결국 사망사고를 내게 만든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말을 듣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10대 B군에게는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형이 확정됐다.

식당 요리사인 A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군에게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B군에게 “너도 운전을 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A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40대 2명이 숨졌다.

1심은 음주운전을 지시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인 B군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자동차 키를 주어 운전 시킨 A씨가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이로 인해 B군과 피해자들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B군에게 전파까지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군에게는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은 소년이고 A씨의 권유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을 상처를 남겼다”며 “책임이 중하다”고 했다. 다만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 A씨와 B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