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 기한 이틀을 앞두고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은 지난달 21일 올라와 이달 13일까지 1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며 청원 참여를 호소했고, 닷새 만에 8만명이 추가로 청원에 동의해 18일 오후 5시 기준 총 20만 1735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정부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에서 편도 수술 후 치료를 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인 김강률(38)씨는 지난달 21일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김씨는 청원글에서 “의사가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되었다’며 재입원을 권유했고, 재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들이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왔다”며 “이후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아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수술 과정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 직후 병원으로부터 출혈이 있었다는 보고를 구두로 받았으나 수술기록지엔 ‘수술 중 이상 무’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 재마취를 한 내용도 빠져 있었다. 김씨는 “추가 재마취를 한 사실이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누락되어 있었다”며 “의사 면담 후 수술기록지를 재차 발급했을 때는 수술 시 출혈 발생 및 재마취 사실이 수정되어 기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수술기록지가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병원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해당 병원 의사는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