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에 사는 A(59)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20분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18일 오전 11시10분쯤 부천에서는 B(66)씨가 버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6월 26일 오전 1시18분쯤 오산시 한 택시정류장에서는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려던 C(46)씨는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조수석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얼굴을 가격했다.
#7월 28일 오전 11시49쯤 김포의 한 전철역에서는 D(45)씨가 철도 안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디밀어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 약 4분 열차운행을 방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처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을 저지른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대중교통 이용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과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중대 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한다.
불입건 수사때에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 경고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형사간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사항 및 조치를 적극 설명하고 맞춤형 신변보호도 지원한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6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폭력행위자 67명을 검거했다.
발생 장소별로는 버스가 32건으로 거의 절반(47.7%)에 육박했다. 이어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 등이었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해 안정된 방역환경과 치안환경 조성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