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진단검사 방해시 법적 책임…거리두기 3단계는 아직”

입력 2020-08-19 09:55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난번 대구와 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재발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