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 비협조로 추가감염 땐 치료비 환수·손배청구”

입력 2020-08-19 08:50 수정 2020-08-19 09:27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 추가 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