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전세 퇴거후에도 일정기간 전입신고 열람 가능”

입력 2020-08-19 07:49 수정 2020-08-19 07:5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점검회의에서 “전세 퇴거후에도 일정기간 전입신고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