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알바생에 음주운전 시켜 2명 사망… 40대 실형

입력 2020-08-19 06:35 수정 2020-08-19 09:44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식당 요리사인 A씨는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B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군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B군에게 차 키를 넘겨주면서 “우리 아들에게는 5살 때부터 운전을 가르쳤다. 너도 운전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씨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B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미성년자인 B군에게는 장기 1년6개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B군에게 음주운전을 재차 권유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양형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의 습벽을 소년인 B군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며 “비록 교통사고 책임이 일차적으로 운전자인 B군에게 있지만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와 B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