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의 PC방·노래방·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첫날 업주들은 정부 지침에 따르면서도 통제가 장기화될까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비할 시간도 없이 영업중단을 명령한 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음식 창고에 가득 쌓인 냉동만두…
"다 버릴 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음식 창고에 가득 쌓인 냉동만두와 소시지, 감자튀김 등을 가리키며 “행정명령 때문에 전부 다 버려야 할 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준비할 시간도 계도기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집합금지를 내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밤 12시가 다가오자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들에게 영업 종료를 알리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일부 손님은 “왜 벌써 끝나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출입자 명단, QR코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5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B씨는 “출입자 명단을 적으라면 적고, QR코드 검사를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에서 터져 나온 집단감염 탓에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진다”며 “옆집 PC방은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노래주점 관계자는 “나라에서는 2주간 휴업을 이야기했지만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오랜 기간 문을 닫으면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생겨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노래주점 관계자는 “문을 닫아도 500만원 남짓한 임대료는 누가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시키는 대로 QR코드 출입관리에 방역 조치까지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19일부터 PC방·클럽 등 12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정세균 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