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가 18일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급을 거부한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 즉시 지급과 보복성 감사 등 차별행정에 대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양래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 할 경우 도비특별조정교부금을 1인당 1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경기도 정책에 협조해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조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도내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측면에서 어디서나 소비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고 남양주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92%가 관내에서 사용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남양주 시민에게 특조금 70억원을 즉시 지급하고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는 보복성 감사 등 남양주시에 대한 차별행정을 중단하라”면서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이통장은 남양주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금 70억원을 받지 못한 남양주시는 지난달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