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 비공개 소환조사

입력 2020-08-19 00:02 수정 2020-08-19 09:38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노룬산시장 인근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4월 초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광진구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그달 14일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