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4월 초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광진구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그달 14일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