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일부 종교 단체에서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라며 “불법집회 및 방역저해행위에 대한 신속, 엄정 수사를 통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방역 저해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코로나19 대응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맡고 있다.
대검 대응본부는 “국가 핵심기능인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