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직장협의회, 경찰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입력 2020-08-18 18:36 수정 2020-08-19 09:13

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18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불안한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선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 또는 시·도 조례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경찰의 사무에 민원성 신고가 포함되거나 업무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경찰 본래의 임무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선행 과정 없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법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감찰·징계권 등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들이 아닌 시민단체나 직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70년 넘게 유지해 온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변화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앞으로 질 좋은 치안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