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끊기는 일반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업종 중에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핀셋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종료가 임박한 일반 업종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야별·지역별 등으로 구분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포괄적 범위에서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부정 수급을 막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은 휴업·휴직일수를 기준으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부터 다수의 기업이 휴직에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다음 달부터 180일을 다 채워 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할 거란 우려가 크다.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최근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당장 9월 중순쯤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권유하거나 감원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고 토로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공·관광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일반 업종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7300여 곳인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약 8%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은 9월부터 차례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 10곳 중 7~8곳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을 고려해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신청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 일반 업종 중에서도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업종을 구분해 지원 기간 연장 등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기업이 감원을 선택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미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명장치로 활용하던 기업의 생명줄을 단번에 끊을 수는 없지만, 정부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제는 선별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선택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